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장애아동의 권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ㆍ착취ㆍ감금ㆍ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②**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③** 장애아동은 인성 및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④** 장애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ㆍ복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⑤**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⑥** 장애아동은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