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조 (목적)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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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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