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조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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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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