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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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7415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87호,2022.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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