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6 (심의회의 운영세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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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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