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보조기기업체의 의무)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보조기기를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하는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리하는 경우 장애인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기업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ㆍ유통되어 장애인등이 사용 중인 보조기기에 대한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리하는 경우 장애인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기업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ㆍ유통되어 장애인등이 사용 중인 보조기기에 대한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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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97ddf -
2018-12-11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4d1b6 -
2017-09-19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6425b -
2015-12-29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f1163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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