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

제22조 (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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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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