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3조 (압류 등 금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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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장애인등에게 보급 또는 지원된 보조기기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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