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6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병상ㆍ인력 현황 및 진료 실적에 관한 사항
2. 의료수요 및 필요도, 재활병원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조직ㆍ인력수급ㆍ시설ㆍ장비 및 사업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병상ㆍ인력 현황 및 진료 실적에 관한 사항
2. 의료수요 및 필요도, 재활병원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조직ㆍ인력수급ㆍ시설ㆍ장비 및 사업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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