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3조 (지도ㆍ감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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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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