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지도ㆍ감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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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14302 -
2024-10-22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5dea1 -
2023-06-13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0d4c9 -
2023-03-28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3096f -
2020-12-29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0d917 -
2020-03-24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0141e -
2018-12-11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3808d -
2015-12-29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6284a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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