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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