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제9조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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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과 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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