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7,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7,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2a8588 -
2022-01-11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4c6ece -
2021-10-08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2c84cc4 -
2021-08-17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816a430 -
2021-07-20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4b37650 -
2020-12-29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5c15982 -
2020-06-09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b63395 -
2020-05-2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2ec1e93 -
2019-11-2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4c077e5 -
2018-10-1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34e2e28
현재 조문(제21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