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09.10.9>

제56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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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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