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09.10.9>

제58조 (공단의 회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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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회계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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