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4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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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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