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이의신청)
장애인연금법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db38965 -
2021-06-08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576c79b -
2020-01-21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4251676 -
2019-12-10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41e5d0e -
2019-01-15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fba7564 -
2019-01-15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ebe3509 -
2018-12-11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b5ec3fc -
2018-03-27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af2306a -
2018-03-20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0b1384d -
2017-12-19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b92d224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