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관할구역에 있는 공급업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관할구역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할구역 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정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아닌 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할구역 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정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아닌 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1b7fc -
2023-01-17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dbd1a7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