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5조 (수출금지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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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 안전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재난관리자원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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