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8조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7조에 따라 공급망관리정보를 조사한 자는 조사 결과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업자는 공급망관리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려는 공급업자
2. 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공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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