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재난의 예방 <신설 2014.2.5>

제39조의3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중 안전점검 기간, 추진 일정, 점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소관 분야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④**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⑤** 시ㆍ도지사는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및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⑦** 시ㆍ도지사가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분야 또는 관할 지역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종료 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 및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