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85조의1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6조의5제6항 전단에서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대상시설에서 화재ㆍ붕괴ㆍ폭발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 기준에 따라 법 제76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