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제12조 (기술정보의 제공)

재난안전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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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ㆍ제공
2. 제10조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3. 제11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기술정보 제공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제공 절차, 방법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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