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과태료)
재난안전통신망법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물 또는 토지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20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 중 "재난관리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무선통신망"을 "통신망"으로 한다.
제34조의8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른 법률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20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 중 "재난관리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무선통신망"을 "통신망"으로 한다.
제34조의8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른 법률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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