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제7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재난안전통신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재난안전통신과 관련된 국제 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설비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