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2조 (전담관리자의 지정) 재산조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재산조회결과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③**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거나 열람ㆍ출력할 수 없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적용규정) 다음 조문 → 제13조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