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분할납부 등)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①**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의 가능성, 노역장 유치(留置)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벌과금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거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④** 군검사는 벌과금 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4.27>
**⑤**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까지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⑥** 군검사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취소하고 벌과금 등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⑦**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④** 군검사는 벌과금 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4.27>
**⑤**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까지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⑥** 군검사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취소하고 벌과금 등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⑦**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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