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장 수납

제15조 (조정 전 벌과금 등의 납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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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은 후 벌과금 등이 조정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의 납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 벌과금 등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서기는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이라도 그 벌과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관금의 수납 및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제33조 제3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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