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장 가납 제31조 (가납의 독촉 등)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4.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0조 (가납의 명령) 다음 조문 → 제32조 (가납금의 수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