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10.12.29>

제1조의1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재외공관 공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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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은 「재외공관 공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5>

1.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실무
2. 그 밖에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증사무의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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