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10.12.29>

제1조의5 (이의신청)

재외공관 공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5>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5>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