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인감ㆍ서명의 신고)
재외공관 공증법
**①**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직위 및 성명을 자필로 적은 신고서에 공증사무를 위하여 사용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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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2d124e -
2016-12-2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7ca5b38 -
2013-03-23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3632d6 -
2009-12-3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92eb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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