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징계)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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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주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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