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재외국민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 및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과 제2항에 따른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ㆍ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 및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과 제2항에 따른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ㆍ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1-04-20
법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
@2c9f929 -
2019-01-15
법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7358c2c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