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유실물의 처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실물이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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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
@2c9f929 -
2019-01-15
법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7358c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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