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14조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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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ㆍ학교장 1인 및 공관장이 지명한 사람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중 2분의 1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승인을 취소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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