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22조 (학교장의 직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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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한국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관리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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