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9조 (지도ㆍ감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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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와 학교법인 및 교육원은 교육부장관과 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그 밖의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는 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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