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9조 (학력의 인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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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초ㆍ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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