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보상금등의 지급 등)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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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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