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벌칙)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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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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