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담보물)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전대차주가 재정차관자금으로 도입 또는 건설하는 자본재ㆍ공장 기타 시설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담보물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추가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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