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6장 재정차관원리금의 상환사무처리 <개정 2003.7.12>

제36조 (환급액의 정산)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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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따라 당해 전대원리금 납입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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