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전대계약)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관에 대하여는 실수요자를 전대차주로 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②** 전대계약의 체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전대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③** 삭제 <1988.12.13>
**②** 전대계약의 체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전대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③** 삭제 <198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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