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전대이자 및 수수료등)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①** 전대차주는 미상환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전대계약에 정하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계산기간은 차관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8.12.13>
**③** 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이외에 차관공여자로부터 정부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주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부담금(이하 "전대원리금등"이라 한다)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대하여 납입시마다 당해 납입금액의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관리수수료를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②** 제1항의 이자계산기간은 차관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8.12.13>
**③** 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이외에 차관공여자로부터 정부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주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부담금(이하 "전대원리금등"이라 한다)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대하여 납입시마다 당해 납입금액의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관리수수료를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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