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4>
1. "재판"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비송 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4.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 "재판"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비송 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4.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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