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4조 (포상)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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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재해경감활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 재해경감활동 기술의 확산에 기여한 자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여 기업활동 유지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평가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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