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3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재해구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지역 보건ㆍ의료기관의 심리회복지원 총괄 및 조정
3.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4.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 마련
5. 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