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제23조 (비용의 부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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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개선사업지구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ㆍ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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