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시행계획 수립 시 귀속 공공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시행계획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시행계획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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